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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으로 철거한 임차인 시설물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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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장부가액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법인의 건물 대수선으로 철거된 임차법인 시설물의 장부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설물 장부가액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실제 수선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법인이 소유건물을 대수선하면서 임차법인이 설치한 시설물 등을 철거한다. 임대차 계약내용과 새로 지출하는 시설물 등의 구체적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임대법인이 소유건물을 대수선함에 따라 철거하게 된 임차법인의 시설물 등의 장부가액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임차법인의 시설물등 설치에 대한 임대차 계약내용과 새로이 지출하는 시설물등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임대법인이 소유건물을 대수선함에 따라 철거하게된 임차법인의 시설물등의 장부가액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제수선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법인의 소유건물 대수선으로 철거되는 임차법인 시설물 등의 장부가액에 대한 세무처리.
회답
귀질의의 경우 임차법인의 시설물등 설치에 대한 임대차 계약내용과 새로이 지출하는 시설물등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임대법인이 소유건물을 대수선함에 따라 철거하게된 임차법인의 시설물등의 장부가액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제수선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294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8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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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44 (<time datetime="1991-09-26">1991.09.26</time> 회신), "대수선으로 철거한 임차인 시설물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39)
- 원 제목
- 임대법인의 건물대수선에 따라 폐기된 시설물의 장부가액에 대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