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만료 때 철거할 임차인 시설물은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만료 때 철거할 임차인 시설물은 자본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마모 부분의 보수와 철거 조건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다.

임차인이 보수하거나 계약 만료 시 철거할 시설물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마모 부분의 보수와 철거 조건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다. 법인세법기본통칙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임차자산의 마모된 부분을 보수하거나 임대차기간 만료시 철거하는 조건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임차자산의 마모된 부분을 보수하거나 임대차기간 만료시 철거하는 조건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0-5...17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임차자산의 마모 부분을 보수하거나 임대차기간 만료 시 철거하는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회답

해당 보수비와 시설물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0-5...17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부269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3 (<time datetime="1995-01-09">1995.01.09</time> 회신), "만료 때 철거할 임차인 시설물은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61)
원 제목
임대차기간 만료시 철거하는 조건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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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