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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이 지난 나대지도 업무용으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간 경과로 이미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토지에는 해당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허가 신청 없이 기간이 지난 토지에 비업무용 제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간 경과로 이미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토지에는 해당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가 시행규칙상 기간을 경과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기간을 경과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기타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가 기간이 경과되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타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이 경과되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동규칙동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규정된 기간이 지난 토지에 비업무용부동산 제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회답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 경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 제17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서030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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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 (<time datetime="1992-01-06">1992.01.06</time> 회신), "유예기간이 지난 나대지도 업무용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39)
- 원 제목
- 건축허가 동결 조치로 인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을 시 비업무용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