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공 전 운영한 BOT 시설의 익금 산입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54회신일 2018.0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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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1.16

설치가액은 준공일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 안분하여 익금산입한다.

준공 전에 운영을 시작한 BOT 시설물의 설치가액 익금 산입기간을 물었다. 설치가액은 준공일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 안분하여 익금산입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BOT 방식을 준용한 사업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BOT 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시설물이 준공되기 전에 운영이 개시되었다.

질의요지

BOT방식 사업에서 시설물의 준공 전에 운영이 개시된 경우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준공일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3

본문(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방식(BOT)을 준용한 사업에서 시설물의 준공 전에 운영이 개시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준공일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BOT 방식의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에 운영이 개시된 경우 설치가액의 익금 산입기간.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방식(BOT)을 준용한 사업에서 시설물의 준공 전에 운영이 개시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준공일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산입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54 (2018.01.16 회신), "준공 전 운영한 BOT 시설의 익금 산입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42)
원 제목
BOT방식의 사업에서 시설물 설치가액의 익금 산입시기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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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