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차입금 상환액과 시설물 보증금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4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입금 상환액과 시설물 보증금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환액은 임대사업 부문 전체의 차입금 감소액이며 시설물·구축물 보증금도 과세 대상이다.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의 의미와 시설물 보증금의 간주익금 여부를 물었다. 상환액은 임대사업 부문 전체의 차입금 감소액이며 시설물·구축물 보증금도 과세 대상이다. 각 판단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상환액 규정과 법인세법의 간주익금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산가액의 평가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상환액의 당해 사업연도중 적수)×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1/365-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ㆍ배당금ㆍ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을 자본금 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부분 전체의 차입금 감소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설물ㆍ구축물의 임대보증금도 간주익금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ㆍ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 이라 함은 임대사업부분 전체의 차입금 감소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시설물ㆍ구축물의 임대보증금도 동법 제9조 제5항의 간주익금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의 의미.

2. 시설물·구축물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과세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은 임대사업 부문 전체의 차입금 감소액을 말한다.

2. 시설물·구축물의 임대보증금도 같은 법 제9조 제5항의 간주익금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41 (<time datetime="1992-11-03">1992.11.03</time> 회신), "차입금 상환액과 시설물 보증금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10)
원 제목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의 적수의 계산 및 시설물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계산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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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