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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무상양도할 시설물 설치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1의 설치비와 질의2의 가(4)는 각각 제시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 처리한다.
타인의 건물에 시설물을 설치해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할 때 설치비 처리를 물었다. 질의1의 설치비와 질의2의 가(4)는 각각 제시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 처리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손비 계산 방법 대신 관련 기본통칙만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 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건물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비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6...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가(4)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5...17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하는 조건으로 타인의 건물에 설치한 시설물의 설치비 처리.
2. 질의2의 가(4)의 처리.
회답
1. 질의1은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건물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로서, 설치비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6...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의 가(4)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5...17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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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5 (<time datetime="1988-01-28">1988.01.28</time> 회신), "사용 후 무상양도할 시설물 설치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93)
- 원 제목
-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