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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며 해당일부터 직접 사용일까지 적수를 계산한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시기와 적수계산을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며 해당일부터 직접 사용일까지 적수를 계산한다. 업무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영 제43조의2제5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에 기재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넓은 면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했다. 취득 후 2년이 지난 토지의 분류와 적수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며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의 적수계산은 당해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의 적수계산은 당해 부동산이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시기와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의 적수계산 방법.
회답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경과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적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날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 계산한다. 업무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의2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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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30 (<time datetime="1988-08-22">1988.08.22</time> 회신), "나대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17)
- 원 제목
-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에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및 적수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