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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조경시설은 시설물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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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조경시설은 해당 시설물이나 건물외의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지의 조경시설이 법인세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시설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지의 조경시설은 해당 시설물이나 건물외의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하오폐수정화조와 물탱크의 포함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에 조경시설이 있고, 건물에 부수해 지하오폐수정화조와 물탱크를 설치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대지의 조경시설은 “시설물”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외의 시설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지의 조경시설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시설물”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외의 시설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물에 부수하여 설치한 지하오폐수정화조와 물탱크의 포함여부는 면밀히 검토중임.
정제 정리
질의
대지의 조경시설이 “시설물” 또는 “건물외의 시설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대지의 조경시설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시설물”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외의 시설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물에 부수하여 설치한 지하오폐수정화조와 물탱크의 포함여부는 면밀히 검토중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25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0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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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70 (<time datetime="1990-10-30">1990.10.30</time> 회신), "대지의 조경시설은 시설물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86)
- 원 제목
- 대지의 조경시설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