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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시설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계약 시기에 따라 설치가액 또는 이전 시 시가를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산입한다.
BOT 방식으로 무상 이전받는 시설물의 임대수입금액과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계약 시기에 따라 설치가액 또는 이전 시 시가를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산입한다. 이전 시 시가를 안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전에는 시설물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타인 소유 토지에 시설물을 신축해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다. 사업기간 종료 시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 이전한다.
질의요지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임대용역의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법인세제과-316, 2014.05.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제과-316, 2014.5.15.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개정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이나, 동 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된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임대용역의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에 시설물을 신축·운영한 뒤 토지소유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임대수입금액 계산과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방법.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 법인세제과-316, 2014.5.15.을 참고합니다.
이유
개정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된 용역공급계약에 따른 임대용역은 시설물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익금산입합니다.
이전 시 시가를 안분하여 임대용역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해당 시설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7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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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526 (2014.05.27 회신), "BOT 시설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66)
- 원 제목
- BOT방식으로 시설물을 무상 이전받는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