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상한 무형고정자산은 세법상 감가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상한 무형고정자산은 세법상 감가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상한 자산이 시행령상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시설물 장부가액을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한 세무회계가 타당한지 물었다. 계상한 자산이 시행령상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무형자산 해당 여부와 인식조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유권 무상이전과 독점공급 권리 보장에 따라 이전할 시설물의 장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무형고정자산이 법인세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 무상이전 및 독점공급 권리 보장에 따른 이전대상 시설물의 장부가액(감정가액)에 대하여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시 세무회계입장에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무형자산 해당여부와 인식조건 충족 여부 및 「법인 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규정하는 무형고정자산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우나,

귀 법인이 계상한 무형고정자산이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 2호 각 목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 에 따라 감가 상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 무상이전과 독점공급 권리 보장에 따른 시설물 장부가액을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세무회계처리의 타당성.

회답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 해당 여부와 인식조건 충족 여부 및 법인세법 시행령상 무형고정자산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인이 계상한 무형고정자산이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자산에 해당하면 같은 시행령에 따라 감가상각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1 (<time datetime="2008-05-08">2008.05.08</time> 회신), "계상한 무형고정자산은 세법상 감가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46)
원 제목
무형고정자산 계상시 세무회계처리가 타당한지 여부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