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BOT 시설이 화재로 멸실되면 감액손실 등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법인-0592회신일 2023.10.0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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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BOT 시설이 화재로 멸실되면 감액손실 등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0.06

사업시행자는 시설물 멸실과 보험금 수령에 관한 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BOT 시설물이 사업기간 중 화재로 일부 멸실되어 보험금을 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는 시설물 멸실과 보험금 수령에 관한 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시행자가 보험금을 받아 해당 시설물의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타인 소유 토지에 시설물을 신축해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 시 무상이전하기로 했다. 사업기간 중 화재로 시설물 일부가 멸실되어 보험금을 받고 복구공사를 진행했다.

질의요지

토지 임차인은 BOT자산이 화재로 멸실됨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유형자산 감액손실 손금산입」 및 「보험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답

법규과-2558

본문(원문)

사업시행자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 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기간 중에 해당 시설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일부구역이 멸실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아 해당 시설물의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물의 멸실 및 보험금 수령과 관련하여 각각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BOT 시설물이 사업기간 중 화재로 일부 멸실되고 사업시행자가 보험금을 받아 복구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물의 멸실 및 보험금 수령과 관련하여 각각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0592 (2023.10.06 회신), "BOT 시설이 화재로 멸실되면 감액손실 등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37)
원 제목
BOT자산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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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