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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시설물은 언제 자산 계상해 감가상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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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액은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에 산입하고 시설물은 정해진 시점에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다.
BOT 방식으로 무상 이전받을 시설물의 익금 산입과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설치가액은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에 산입하고 시설물은 정해진 시점에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다. 준공일과 사업시행자의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으로 계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타인 소유 토지에 시설물을 신축해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다. 사업기간이 끝나면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 하고,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업시행자의 시설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시설물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057
본문(원문)
사업시행자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 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토지소유자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 하고,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업시행자의 시설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시설물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자가 타인 소유 토지에 시설물을 신축·운영한 후 무상 이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익금 산입과 감가상각 방법.
회답
토지소유자는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합니다.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업시행자의 시설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시설물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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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1540 (2018.08.02 회신), "BOT 시설물은 언제 자산 계상해 감가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71)
- 원 제목
- BOT(사용수익 후 이전)방식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의 감가상각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