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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시설물을 토지소유자가 감가상각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소유자는 시설물 설치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다.
BOT 방식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을 토지소유자가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소유자는 시설물 설치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다. 해당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시설물에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타인 소유 토지에 시설물을 신축해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다. 사업기간이 끝나면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BOT 방식의 임대차 계약시 토지소유자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시설물에 대해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4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 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시설물에 대해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자가 타인 소유 토지에 시설물을 신축·운영한 후 무상 이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가상각 여부.
회답
토지소유자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시설물에 대해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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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322 (<time datetime="2020-07-23">2020.07.23</time> 회신), "BOT 시설물을 토지소유자가 감가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03)
- 원 제목
- 토지소유자가 BOT 방식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