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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대상이 법령상 시설물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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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평투영면적을 계산하지 않는다.
질의 대상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평투영면적을 계산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의 시설물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규정의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평투영면적계산은 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및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의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수평투영면적계산은 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질의 대상이 관련 규정의 시설물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및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의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수평투영면적계산은 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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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28 (<time datetime="1990-06-08">1990.06.08</time> 회신), "질의 대상이 법령상 시설물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92)
- 원 제목
- 시설물의 범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