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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충당금은 법인의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익금에 산입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법인이 받은 시설개선충당금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익금에 산입한다. 시설물의 교체·보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료 부과 시 함께 부과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법인이 시설 사용료를 부과한다. 시설물의 교체·보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설개선충당금도 부과한다.
질의요지
시설개선충당금이 질의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624
본문(원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법인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부과시, 시설물의 교체・보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설개선충당금을 부과하는 경우 시설개선충당금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법인이 입주업체로부터 받은 시설개선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회답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법인이 시설물의 교체・보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설개선충당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충당금이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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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1191 (<time datetime="2023-03-10">2023.03.10</time> 회신), "시설개선충당금은 법인의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53)
- 원 제목
- 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시설개선충당금을 수령한 경우 익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