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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하지 않은 시설물 잔액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물 미상각잔액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임차창고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약을 끝낸 경우 미상각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시설물 미상각잔액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임대인과 철거비용 등을 고려해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임차한 물류창고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감가상각했다. 계약 만료 후 원상복구하기로 했으나 철거비용 등을 고려해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하기로 하여 해당 시설물을 감가상각하여 왔으나, 계약기간 만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미상각잔액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임차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물류창고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하기로 하여 해당 시설물을 감가상각하여 왔으나, 계약기간 만료시에 철거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미상각잔액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한 물류창고의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시설물 미상각잔액의 세무처리.
회답
내국법인인 임차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대인과 계약기간 만료 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미상각잔액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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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511 (<time datetime="2015-01-06">2015.01.06</time> 회신), "원상복구하지 않은 시설물 잔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51)
- 원 제목
- 임차창고를 원상복구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시설물 잔존가액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