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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공제를 취소하고 이월공제할 수 있나?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수정신고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가능함
법인세 - 2026.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받은 결손금 소급공제를 취소하고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급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수정신고한 뒤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와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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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도 중간예납 산출세액에 포함되나? 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 확정신고 후 무납부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2024.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의 중간예납 계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가산세가 포함된다.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신고나 정부의 결정·경정으로 확정된 가산세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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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 제출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으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하여 제출 가능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및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
법인세 - 2022.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제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 제출 및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세액 변동 없는 재무제표만의 수정신고는 안 되지만 잘못 낸 명세서는 수정 제출할 수 있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관할 세무관서가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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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계산방법을 수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2018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고, 2019 및 2020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2019 및
법인세 - 202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별로 달리 선택한 미환류소득 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19 및 2020사업연도는 투자제외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한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2018사업연도에는 제2호, 2019 및 2020사업연도에는 제1호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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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계산방식을 연도별로 변경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2016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2017~2018사업연도까지 적용하였더라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해 2016사업연도는 투자제외방법을, 2017~2019사업연도는
법인세 - 2021.02.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신고 후 계산방식을 연도별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통해 2016년은 투자제외방법, 이후 3년은 투자포함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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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상각비 신고조정은 수정신고 대상인가요? K-IFRS도입 기업이 K-IFRS도입 이후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과 달리 손금 산입한 것이므로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함
법인세 - 2020.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전후 취득한 영업권의 상각비 신고조정이 수정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최초 적용 전 취득분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최초 적용 이후 취득분은 대상이다. 법인세법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취득 시점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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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가산세가 붙나? 내국법인이 ’16년 사업연도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과세
법인세 법인세법 202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가산세와 기타소득지급명세서 기한을 물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타소득지급명세서의 기한은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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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중인 금형에 즉시상각을 적용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생산용 금형의 즉시상각의제 적용과 잘못 적용한 내용연수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 중인 금형에는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내용연수 오류는 발견 사업연도부터 바로잡고 과거 한도초과 손금은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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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합병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3.14.
법인세 - 201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에서 누락한 합병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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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합병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3.14.
법인세 - 201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에서 누락한 합병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법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의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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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과세특례 신청을 사후 철회할 수 있나요?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이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신청한 후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1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과세특례 신청 후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신고를 바꿀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이미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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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락한 이자소득을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기한 내 누락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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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가결산에 의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법인세법」제63조제5항에 따라 계산한 중간예납세액보다 많은 경우 경정청구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결산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더 많을 때 감액경정이 가능한지 묻는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은 법인세 중간예납에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제도는 과세표준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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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첨부 재무제표를 고쳐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
법인세 - 201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에 적법하게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세법에는 회계기준 준용 여부나 주주총회 결의를 검증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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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이자소득을 나중에 과세표준에 넣을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당해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법인세 - 2010.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추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으로도 해당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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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대여금과 차입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대여하고 이후 다른 법인으로부터 동일한 금액을 차입하면서 당해 차입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당초 대여금의 회수로 잘못 회계처리함에 따라 대여금 및 차입금이 동시에 누락되
법인세 - 2010.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대여금과 다른 법인 차입금이 함께 누락된 경우의 수정신고상 소득처분을 물었다. 누락 대여금은 익금인 유보로, 누락 차입금은 손금인 △유보로 각각 산입한다. 실제 자금 이동 등 실질내용이 질의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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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는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나? 교육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정기신고, 경정, 수정신고 등 관련 내용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달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에 따라 손금산입할 조세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수정신고 세액은 그 세액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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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대여금 이자율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개정조항은 2009.2.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그 후 사업연도에 수정신고 등으로 변경할 수 없음
법인세 - 200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대여에 적용할 이자율의 선택과 변경방법을 물었다.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이후 수정신고 등으로 변경할 수 없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해지면 모든 거래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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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을 통하여 다시 같은 법 제62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에 의한 과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산입해 신고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 과세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원천징수 과세방법으로 바꿀 수 없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시 이미 산입한 이자소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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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특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오류를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이전 사업연도에 한도액을 초과해 손금계상했다면 수정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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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기 전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에 의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법인세 - 2008.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서 매출누락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묻는다. 경정을 미리 알기 전 정해진 기한 내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경정 시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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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취소 후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이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적법하게 신청한 감면을 취소하고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의제 적용을 피하려고 당초 신청한 감면을 취소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신청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임의로 취소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법인이 의제규정을 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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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방법에 의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9.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의제 적용 사업연도에 법인세 감면 등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적법하게 신청한 조세감면은 임의로 취소해 수정신고할 수 없다.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자산 양도·처분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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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전 잔금을 받은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단기도급공사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나,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손익으로 계산함
법인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 전에 잔금을 청산한 토지 양도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대금을 청산한 날에 귀속된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신고분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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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허가 전 잔금을 받은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토지거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신고분을 수정 또는 경정청구함
법인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8.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허가구역 내 토지의 허가 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허가를 받지 못하면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법인세 신고분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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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명세서 누락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신고와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 변동이 있는 법인은 과세표준·세액 신고 때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동을 누락하거나 명세서 내용이 법정 기준상 불분명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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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수정신고 때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해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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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아닌 개발비를 비용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7.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무형자산이 아닌 개발비를 비용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 두 건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수정신고 가능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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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준비금 익금가산에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당초 과소손금계상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과소신고소득금액(경정 과세표준 - 신고 과세표준)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 익금가산액에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수정신고로 기존 투자준비금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대체 적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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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준비금 익금가산에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가? 당초 과소손금계상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과소신고소득금액(경정 과세표준 - 신고 과세표준)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익금가산액에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가산세를 적용한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이 수정신고로 준비금을 대체 적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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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준비금을 연구개발준비금으로 바꿀 수 있나?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이 수정신고를 통해 기적립한 동 준비금 상당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대체 적립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중소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정할 수 없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수정신고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대체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은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익금가산액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2007년 2월 28일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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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안내 후 회수한 금액은 사내유보인가?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 안내 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관할세무서장의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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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누락한 자산·부채는 어떻게 수정신고하나? 자산 및 부채의 누락이 지방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한 의도 등이 있었다하더라도 관련증빙 등에 의해 그 거래금액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수정
법인세 - 200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사업연도에 장부에서 함께 누락된 자산과 부채를 계상할 때 법인세 처리를 묻는다. 거래금액이 관련 증빙으로 명백히 입증되면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 수정신고한다. 지방세를 적게 납부하려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같은 처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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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누락 자산·부채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요? 과거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완료한 법인이 당해 신고내용 중 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장부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수정
법인세 - 2007.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장부에서 누락된 자산과 부채가 확인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누락분을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등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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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을 바꿔 수정신고하면 미납부가산세가 붙는가? 내국법인이 당초 적용받은 세액감면을 변경하여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수정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된 금액에 대하여 미납부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세액감면을 변경해 수정신고할 때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당초 적용한 감면을 다른 세액감면으로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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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익을 경정청구로 익금불산입하는가?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였으나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보전에 쓴 채무면제익을 뒤늦게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어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직접 상계, 결산주주총회결의에 따른 보전 및 명세서 표시 후 익금불산입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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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배당금 수정신고가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지급하지 아니한 배당금을 출자법인이 미수배당금으로 정당하게 계상하고 수정신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PC 출자법인이 미수배당금을 익금산입해 수정신고하면 부당과소신고금액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계상한 뒤 세무조정으로 수정신고하면 부당과소신고금액이 아니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을 결의했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배당금에 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8
다른 관청이 확인한 오류는 경정 예지를 뜻하는가? 사외로 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관청에서 확인한 오류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수정신고 경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재법인-375 등 기존 질의회신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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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총에서 추가 적립한 준비금도 손금인가? 당초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하지 않은 것에 고의성이 없고 익년 이익잉여금 처분전에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고 경정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한다면 적법하게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아 손금 인정함
법인세 - 2006.08.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 발생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 적립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 전에 추가 적립하고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40
재무제표 수정으로 준비금을 손금계상할 수 있나?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6.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해 준비금 손금계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적법하게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회답은 제도46019-11264 및 서면2팀-5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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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허가구역 토지를 팔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허가구역 내 토지의 잔금을 받은 뒤 허가와 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토지매매 손익은 대금을 청산한 날에 귀속되지만 허가를 받지 않으면 양도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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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대상에서 빠진 유가증권 세무조정액도 승계되나?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평가손실 손금산입액에 대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유가증권평가손실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상 자산에서 누락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 세무조정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은 잘못 손금산입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유가증권평가손실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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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 회수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인가? 가공매입 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때에는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여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 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질문조사 후 가공매입 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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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확인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가 가능한가?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이 질문조사를 받고 가공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때에는 사외로 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여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 거래를 조사에서 확인한 뒤 회수·수정신고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확인서에 날인한 뒤 회수하고 수정신고해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질문·조사로 가공매입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행령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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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으로 변상받은 가산세는 익금인가? 수정신고시 납부한 가산세를 구상권 행사로 변상받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이는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때 납부한 가산세를 구상권 행사로 변상받은 금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투자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변상받은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상권 행사와 귀책사유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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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안내 전 회수한 가공매입액은 유보처분되는가?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명안내문 송달 전 회수한 가공매입자료 상당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송달 전에 회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보처분할 수 없고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장부상 적정 계상 여부, 현금회수 여부와 조세회피 목적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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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첨부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있나?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 당초 적법하게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6.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에 적법하게 첨부한 재무제표를 나중에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세법에는 기업회계기준 준용 여부나 주주총회 결의 여부를 검증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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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교부 주식가액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교부 주식가액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평가가액은 합병 직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법인세의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할 수 있
법인세 - 200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을 위한 합병교부 주식가액의 평가방법과 신고 정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식은 합병 직후 재무제표로 평가하며 사유가 있으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 신고기한 내 청산소득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합병법인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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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안내 후 가공매입액을 회수하면 유보인가? 법인이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 하는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뒤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소명안내문 수령 후 회수한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은 2005년 2월 19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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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인가? 가공거래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가공매입 자료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 신고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명안내문을 받은 뒤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2005년 2월 19일 이후 수정신고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가공매입자료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