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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상각비 신고조정은 수정신고 대상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적용 전 취득분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최초 적용 이후 취득분은 대상이다.
K-IFRS 적용 전후 취득한 영업권의 상각비 신고조정이 수정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최초 적용 전 취득분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최초 적용 이후 취득분은 대상이다. 법인세법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취득 시점별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했다. 영업권 취득 시점이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의 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사안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K-IFRS도입 기업이 K-IFRS도입 이후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과 달리 손금 산입한 것이므로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74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이후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K-IFRS 최초 적용 전 또는 이후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이후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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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043 (<time datetime="2020-11-18">2020.11.18</time> 회신), "영업권 상각비 신고조정은 수정신고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33)
- 원 제목
- K-IFRS 도입 이후 취득한 영업권의 상각비를 신고조정 후, 수정신고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