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교부 주식가액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95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교부 주식가액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은 합병 직후 재무제표로 평가하며 사유가 있으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청산소득 계산을 위한 합병교부 주식가액의 평가방법과 신고 정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식은 합병 직후 재무제표로 평가하며 사유가 있으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 신고기한 내 청산소득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합병법인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합병교부 주식가액을 평가한다. 청산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되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교부 주식가액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평가가액은 합병 직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법인세의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의 합병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교부 주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평가가액은 합병 직후 합병회사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합병과 관련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합병법인은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사유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규정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정제 정리

질의

1.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교부 주식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2.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한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의 합병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교부 주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평가가액은 합병 직후 합병회사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합병과 관련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합병법인은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사유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954 (<time datetime="2005-11-30">2005.11.30</time> 회신), "합병교부 주식가액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26)
원 제목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교부 주식가액의 평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