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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공제를 취소하고 이월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급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수정신고한 뒤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받은 결손금 소급공제를 취소하고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급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수정신고한 뒤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와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수정신고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가능함
회답
법규과-10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를 취소하고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15, 2025.1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15, 2025.12.08.
「법인세법」 제7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결손금을 소급공제 받지 아니한 것으로 수정신고하고 「법인세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 소급공제를 취소하고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15, 2025.1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15, 2025.12.08.
「법인세법」 제7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결손금을 소급공제 받지 아니한 것으로 수정신고하고 「법인세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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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1674 (2026.01.15 회신), "소급공제를 취소하고 이월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4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456)
- 원 제목
- 결손금 소급공제를 취소하고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