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무제표 수정으로 준비금을 손금계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무제표 수정으로 준비금을 손금계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적법하게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해 준비금 손금계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적법하게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회답은 제도46019-11264 및 서면2팀-5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예규 제도46019-11264, 2001.05.29. 및 서면2팀-59, 2006.01.10.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규 제도46019-11264, 2001.05.29. 및 서면2팀-59, 2006.01.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7 (<time datetime="2006-08-18">2006.08.18</time> 회신), "재무제표 수정으로 준비금을 손금계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16)
원 제목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