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납부지연가산세도 중간예납 산출세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278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1. 질문납부지연가산세도 중간예납 산출세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가산세가 포함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의 중간예납 계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가산세가 포함된다.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신고나 정부의 결정·경정으로 확정된 가산세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3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224731" alt="img39224731" > ┌───────────────────────────────────────────┐ │ │ │ │ │ │ │ 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 6 │ │ ─── │ │ E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 │포함하고,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B: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9349" alt="img159269349" > ┌───────────────────────────────────────────┐ │ │ │ │ │ │ │ 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 6 │ │ ─── │ │ E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 │포함하고,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B: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의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당해연도 중간예납세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확정신고 후 무납부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 확정신고 후 무납부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

회답

법인세과-68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당해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때 가산세는 중간예납기간 종료일(12월말 법인의 경우 6월 30일)까지 납세자의 신고(수정신고 포함) 또는 정부의 결정・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가산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도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확정된 산출세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당해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합니다.

이때 가산세는 중간예납기간 종료일(12월말 법인의 경우 6월 30일)까지 납세자의 신고(수정신고 포함) 또는 정부의 결정・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가산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도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확정된 산출세액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2784 (<time datetime="2024-05-01">2024.05.01</time> 회신), "납부지연가산세도 중간예납 산출세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79)
원 제목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가산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