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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대여금 이자율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이후 수정신고 등으로 변경할 수 없다.
특수관계자 자금대여에 적용할 이자율의 선택과 변경방법을 물었다.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이후 수정신고 등으로 변경할 수 없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해지면 모든 거래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당초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을 선택했다. 이후 사업연도에 시행규칙상 사유로 그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개정조항은 2009.2.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그 후 사업연도에 수정신고 등으로 변경할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은 2009.2.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그 후 사업연도에 수정신고, 신청 등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당초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을 선택하였으나, 이 후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여금 발생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향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해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당초 선택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시기와 선택 변경방법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의 개정 조항은 2009.2.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이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이후 사업연도에 수정신고나 신청 등으로 변경할 수 없다.
2. 당초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했으나 이후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적용이 불가능해지면, 대여금 발생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그 사유가 해소되면 해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당초 선택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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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57 (<time datetime="2009-08-31">2009.08.31</time> 회신), "선택한 대여금 이자율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22)
- 원 제목
- 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