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명안내 전 회수한 가공매입액은 유보처분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90회신일 2006.01.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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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1

송달 전에 회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보처분할 수 없고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소명안내문 송달 전 회수한 가공매입자료 상당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송달 전에 회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보처분할 수 없고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장부상 적정 계상 여부, 현금회수 여부와 조세회피 목적 등을 검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뒤 해당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사안이다. 질의에서는 소명안내문을 받기 전에 가공매입자료 상당액을 회수했다.

질의요지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기 전에 가공매입자료 상당액을 회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유보처분할 수 없으며, 법인의 장부상 적정 계상 여부, 현금회수 여부, 조세회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809, 2005.6.13.)을 참고.

붙임 :

※ 서면2팀-809, 2005.06.13

정제 정리

질의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기 전에 회수한 가공매입자료 상당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인바,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기 전에 가공매입자료 상당액을 회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유보처분할 수 없으며, 법인의 장부상 적정 계상 여부, 현금회수 여부, 조세회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809, 2005.6.13.)을 참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90 (2006.01.11 회신), "소명안내 전 회수한 가공매입액은 유보처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38)
원 제목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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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