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누락한 합병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84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누락한 합병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세무조정에서 누락한 합병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조정 과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 상당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세무조정에서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 상당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48 (<time datetime="2014-08-12">2014.08.12</time> 회신), "누락한 합병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16)
원 제목
신고누락한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수정신고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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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