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이 허가구역 토지를 팔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7회신일 2006.07.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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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31

토지매매 손익은 대금을 청산한 날에 귀속되지만 허가를 받지 않으면 양도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허가구역 내 토지의 잔금을 받은 뒤 허가와 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토지매매 손익은 대금을 청산한 날에 귀속되지만 허가를 받지 않으면 양도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허가구역 내 토지의 잔금을 먼저 받은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등기이전하기로 약정했다. 잔금청산 후에도 거래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를 잔금을 받은 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등기이전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 토지매매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 청산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분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허가구역 내 토지의 잔금을 받은 후 허가를 받아 등기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손익귀속시기와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

회답

토지매매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잔금청산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했더라도 해당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7 (2006.07.31 회신), "법인이 허가구역 토지를 팔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99)
원 제목
토지거래허가지역 안의 토지 양도시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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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