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109회신일 2008.10.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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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수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27

경정을 미리 알기 전 정해진 기한 내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대표이사에게서 매출누락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묻는다. 경정을 미리 알기 전 정해진 기한 내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경정 시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한다.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기 전에 수정신고기한 내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한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기 전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에 의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기 전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에 의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 방법.

회답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함.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기 전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에 의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09 (2008.10.27 회신), "회수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80)
원 제목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시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