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회수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정을 미리 알기 전 정해진 기한 내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대표이사에게서 매출누락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묻는다. 경정을 미리 알기 전 정해진 기한 내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경정 시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한다.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기 전에 수정신고기한 내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한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기 전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에 의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기 전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에 의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 방법.
회답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함.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기 전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에 의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2026.05.20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2026.04.01 ·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2025.12.08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2025.09.23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2025.03.18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2025.03.13 ·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09 (2008.10.27 회신), "회수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80)
- 원 제목
-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시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