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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총에서 추가 적립한 준비금도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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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시주총에서 추가 적립한 준비금도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음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 전에 추가 적립하고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처분가능이익 발생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 적립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 전에 추가 적립하고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했으나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했다. 이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했지만 적립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 전에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 적립하였다.

질의요지

당초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하지 않은 것에 고의성이 없고 익년 이익잉여금 처분전에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고 경정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한다면 적법하게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아 손금 인정함

본문(원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동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법인으로서, 다음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준비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금액을 그 다음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전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추가로 적립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기한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처분가능이익의 발생 사업연도가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적립하지 못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다음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 전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 적립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은 법인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2.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했음에도 적립하지 못한 금액을 그 다음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추가 적립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봅니다.

3.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기한 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4.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처분가능이익의 발생 사업연도가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1 (<time datetime="2006-08-30">2006.08.30</time> 회신), "임시주총에서 추가 적립한 준비금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65)
원 제목
임시주주총회에 의해 추가 적립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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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