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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5년 2월 19일 이후 수정신고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소명안내문을 받은 뒤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2005년 2월 19일 이후 수정신고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가공매입자료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위장가공자료 또는 자료상거래 혐의자료의 소명안내문을 받았다. 법인은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5.02.19. 이후 수정신고하였다.
질의요지
가공거래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가공매입 자료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 신고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위장가공자료, 자료상거래 혐의자료 등의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 등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02.19. 이후 수정신고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2005.0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 및 예규(서면2팀-809, 2005.06.13)를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서면2팀-809, 2005.06.13
정제 정리
질의
소명안내문을 받은 뒤 가공매입자료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1.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위장가공자료, 자료상거래 혐의자료 등의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 등을 회수하고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02.19. 이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2. 서면2팀-809, 2005.06.13.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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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591 (2005.10.05 회신), "소명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75)
- 원 제목
-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손금불산입한 경우 소득처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