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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
당초 적법하게 신청한 조세감면은 임의로 취소해 수정신고할 수 없다.
감가상각의제 적용 사업연도에 법인세 감면 등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적법하게 신청한 조세감면은 임의로 취소해 수정신고할 수 없다.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자산 양도·처분 때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에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하여 의제상각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방법에 의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0조의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된 경우에 있어서 법인세 감면 등에 대한 수정신고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소득46011-2314(1996.08.21) (중략)
국세기본법 제45조(1994. 12. 22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같은 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 수정신고 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891(1998.07.0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방법에 의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당해 자산을 양도(처분)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에 「법인세법 시행령」제30조의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된 경우 법인세 감면 등에 대한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소득46011-2314(1996.08.21) (중략)
국세기본법 제45조(1994. 12. 22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같은 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 수정신고 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891(1998.07.0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방법에 의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당해 자산을 양도(처분)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이하생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891 사업전환의 새로운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
- 소득46011-2314 지출증빙 계산서에 영수증도 포함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중9202 심판결정2023.10.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3082 심판결정2023.06.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7814 심판결정2021.06.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3726 심판결정2018.11.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0336 심판결정2018.07.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서0467 심판결정2015.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서4483 심판결정2014.09.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4486 심판결정2014.09.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4333 심판결정2014.09.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서4484 심판결정2014.09.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0001 심판결정2013.12.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2서2815 심판결정2003.02.0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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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344 (2008.09.05 회신), "적법한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34)
- 원 제목
- 감가상각의제 적용시 수정신고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