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적법한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344회신일 2008.09.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적법한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4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05

당초 적법하게 신청한 조세감면은 임의로 취소해 수정신고할 수 없다.

감가상각의제 적용 사업연도에 법인세 감면 등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적법하게 신청한 조세감면은 임의로 취소해 수정신고할 수 없다.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자산 양도·처분 때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에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하여 의제상각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방법에 의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0조의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된 경우에 있어서 법인세 감면 등에 대한 수정신고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소득46011-2314(1996.08.21) (중략)

국세기본법 제45조(1994. 12. 22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같은 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 수정신고 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891(1998.07.0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방법에 의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당해 자산을 양도(처분)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에 「법인세법 시행령」제30조의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된 경우 법인세 감면 등에 대한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소득46011-2314(1996.08.21) (중략)

국세기본법 제45조(1994. 12. 22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같은 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 수정신고 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891(1998.07.0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방법에 의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당해 자산을 양도(처분)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이하생략)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344 (2008.09.05 회신), "적법한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34)
원 제목
감가상각의제 적용시 수정신고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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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