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가상각 중인 금형에 즉시상각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188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가상각 중인 금형에 즉시상각을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가상각 중인 금형에는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제품생산용 금형의 즉시상각의제 적용과 잘못 적용한 내용연수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 중인 금형에는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내용연수 오류는 발견 사업연도부터 바로잡고 과거 한도초과 손금은 수정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금형을 감가상각하고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504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며, 그 이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금형의 즉시상각의제 적용 여부와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합니다. 그 이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1889 (<time datetime="2018-09-14">2018.09.14</time> 회신), "감가상각 중인 금형에 즉시상각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62)
원 제목
금형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적용 여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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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