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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첨부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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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법인세 신고서에 적법하게 첨부한 재무제표를 나중에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세법에는 기업회계기준 준용 여부나 주주총회 결의 여부를 검증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재무제표를 적법하게 첨부했다. 이후 해당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의 근거로 삼으려 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 당초 적법하게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의 수정과 이를 근거로 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세법에는 첨부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했는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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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 (<time datetime="2006-01-10">2006.01.10</time> 회신), "신고서 첨부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17)
- 원 제목
-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의 수정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