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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계산방법을 수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9 및 2020사업연도는 투자제외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한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사업연도별로 달리 선택한 미환류소득 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19 및 2020사업연도는 투자제외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한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2018사업연도에는 제2호, 2019 및 2020사업연도에는 제1호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2018사업연도에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해 신고했다. 2019 및 2020사업연도에는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해 신고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2018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고, 2019 및 2020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2019 및 2020사업연도에 대하여 투자제외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104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2018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15항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고, 2019 및 2020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2019 및 2020사업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 제2호의 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9 및 2020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계산방법을 투자제외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2018사업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15항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고, 2019 및 2020사업연도에는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2019 및 2020사업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 제2호의 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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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232 (<time datetime="2022-03-30">2022.03.30</time> 회신), "미환류소득 계산방법을 수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74)
- 원 제목
- 미환류소득 계산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