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허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4282회신일 2020.06.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08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가산세와 기타소득지급명세서 기한을 물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타소득지급명세서의 기한은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16년 사업연도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지만 장부에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면서 손금불산입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16년 사업연도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937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2016년 사업연도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도 장부상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 제7항 제2호(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 하면서 손금불산입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와 수정신고에 따른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회답

내국법인이 2016년 사업연도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도 장부상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6조 제7항 제2호(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면서 손금불산입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금액의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8373 심판결정
    2022.05.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9-법인-42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4282 (2020.06.08 회신), "허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20)
원 제목
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 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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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