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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준비금 익금가산에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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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가산세를 적용한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익금가산액에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가산세를 적용한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이 수정신고로 준비금을 대체 적립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이 이미 적립한 금액을 수정신고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대체 적립했다.
질의요지
당초 과소손금계상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과소신고소득금액(경정 과세표준 - 신고 과세표준)을 계산함
본문(원문)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이 수정신고를 통해 기 적립한 동 준비금 상당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대체 적립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익금가산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대체 적립한 경우 익금가산액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
회답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이 수정신고를 통해 기 적립한 동 준비금 상당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대체 적립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익금가산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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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614 (2007.08.10 회신), "투자준비금 익금가산에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99)
- 원 제목
-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익금가산액의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