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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확인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인서에 날인한 뒤 회수하고 수정신고해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가공매입 거래를 조사에서 확인한 뒤 회수·수정신고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확인서에 날인한 뒤 회수하고 수정신고해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질문·조사로 가공매입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행령 단서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법인이 거래처 관할세무서의 질문·조사를 받았다. 법인은 해당 거래가 가공매입 거래임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날인한 후 유출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했다.
질의요지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이 질문조사를 받고 가공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때에는 사외로 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여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이 당해 법인의 거래처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질문․조사를 받고 당해 거래가 가공매입 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사외로 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여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할세무서의 질문·조사에서 가공매입 거래임을 확인한 후 유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35조에 따른 질문·조사를 받고 가공매입 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때에는, 사외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그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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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8 (2006.05.30 회신), "조사 확인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72)
- 원 제목
- 관할 세무서의 확인 조사 후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