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구상권으로 변상받은 가산세는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23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상권으로 변상받은 가산세는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투자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변상받은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정신고 때 납부한 가산세를 구상권 행사로 변상받은 금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투자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변상받은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상권 행사와 귀책사유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했다. 그 귀책사유가 투자자에게 귀속되어 법인이 구상권을 행사해 변상받고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했다.

질의요지

수정신고시 납부한 가산세를 구상권 행사로 변상받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이는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수정신고시 납부한 가산세상당액에 대한 귀책사유가 투자자에게 귀속되어, 구상권 행사로 이를 변상받아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에 규정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추가납부한 가산세와 관련하여 구상권행사, 귀책사유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참조.

붙임 :

※ 법인22601-415, 1990.02.10

※ 서이46012-10552, 2002.03.20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수정신고 시 납부한 가산세 상당액을 구상권 행사로 변상받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수정신고 시 납부한 가산세 상당액에 대한 귀책사유가 투자자에게 귀속되어 구상권 행사로 이를 변상받아 익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에 규정된 익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추가 납부한 가산세와 관련한 구상권 행사와 귀책사유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22601-415, 1990.02.10

· 서이46012-10552, 2002.03.20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34 (<time datetime="2006-01-27">2006.01.27</time> 회신), "구상권으로 변상받은 가산세는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11)
원 제목
가산세를 구상권 행사로 변상받은 경우 익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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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