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허가 전 잔금을 받은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2회신일 2008.06.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가 전 잔금을 받은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05

손익은 대금을 청산한 날에 귀속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전에 잔금을 청산한 토지 양도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대금을 청산한 날에 귀속된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신고분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3.28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허가구역의 지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7조(허가구역의 지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7조 삭제 <2016.1.19>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상품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허가 전에 잔금을 청산하고 양도한다. 이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단기도급공사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나,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손익으로 계산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전에 잔금을 청산하고 양도하는 경우지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법인세 신고분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1457, 2006.07.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전에 잔금 청산하고 양도한 경우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해당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법인세 신고분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한다.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1457, 2006.07.31.)를 참고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중3142 심판결정
    2011.10.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2 (2008.06.05 회신), "허가 전 잔금을 받은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514)
원 제목
단기도급공사의 손익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