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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계산방식을 연도별로 변경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통해 2016년은 투자제외방법, 이후 3년은 투자포함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미환류소득 신고 후 계산방식을 연도별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통해 2016년은 투자제외방법, 이후 3년은 투자포함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2016년 귀속 사업연도에 투자포함방법으로 신고하고 2018년 귀속 사업연도까지 이를 적용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2016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2017~2018사업연도까지 적용하였더라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해 2016사업연도는 투자제외방법을, 2017~2019사업연도는 투자포함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43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2016년 귀속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56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여 2018년 귀속 사업연도까지 적용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2016년 귀속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56조제2항제2호의 방법으로, 2017년 귀속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2016년 귀속 사업연도부터 적용한 미환류소득 계산방법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해 연도별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2016년 귀속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56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여 2018년 귀속 사업연도까지 적용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2016년 귀속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56조제2항제2호의 방법으로, 2017년 귀속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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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47 (<time datetime="2021-02-04">2021.02.04</time> 회신), "미환류소득 계산방식을 연도별로 변경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85)
- 원 제목
- 미환류소득 계산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