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수배당금 수정신고가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수배당금 수정신고가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계상한 뒤 세무조정으로 수정신고하면 부당과소신고금액이 아니다.

SPC 출자법인이 미수배당금을 익금산입해 수정신고하면 부당과소신고금액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계상한 뒤 세무조정으로 수정신고하면 부당과소신고금액이 아니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을 결의했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배당금에 관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8조 제4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을 결의했지만 출자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출자법인은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미수배당금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해 수정신고한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지급하지 아니한 배당금을 출자법인이 미수배당금으로 정당하게 계상하고 수정신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배당결의 후 지급하지 아니한 배당금을 출자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미수배당금으로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4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배당금을 출자법인이 미수배당금으로 계상하고 수정신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결의 후 지급하지 않은 배당금을 출자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미수배당금으로 정당하게 계상하고, 세무조정으로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4호 단서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9 (<time datetime="2006-09-13">2006.09.13</time> 회신), "미수배당금 수정신고가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92)
원 제목
SPC에 출자한 법인이 미수배당금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금액의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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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