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변동명세서 누락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2회신일 2008.03.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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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04

주식 변동이 있는 법인은 과세표준·세액 신고 때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신고와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 변동이 있는 법인은 과세표준·세액 신고 때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동을 누락하거나 명세서 내용이 법정 기준상 불분명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변동상황을 누락해 명세서를 제출하거나 불분명한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같은법 45조의2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19조 규정에 따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신고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 징세46101-86, 2000.01.17)을 참조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법」 제60조, 제1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 로,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같은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신고에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명세서의 변동상황 누락 또는 불분명 기재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는 같은법 45조의2 사유에 해당할 때 적용하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신고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2.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때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동상황을 누락하거나 제출한 명세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각 호에 따라 불분명하면 같은 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86 관허사업 제한의 체납 횟수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2 (2008.03.04 회신), "주식변동명세서 누락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21)
원 제목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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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