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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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3건 · 2/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언제 수입인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당해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
소득세소득세법2012.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경우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도자가 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개인회생 채무면제익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후 변제기간 종료일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고 있는 경우, 거주자의 해당 사업과 관련한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는 법원이 면책결정을 확정한 날임
소득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2.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로 발생하는 사업 관련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는 법원이 면책결정을 확정한 날이다.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기간 종료일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종류형에서 전환형으로 바꾸면 환매로 보나?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동일한 집합투자기구 내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전환한 집합투자증권이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집합투자기구간 전환이므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고 전환 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증권을 전환형집합투자기구 소속 증권으로 바꿀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집합투자기구 간 전환이므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전환 전 증권의 매매 또는 평가손실은 전환 후 증권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4 경매 부동산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매매업자의 경매자산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이 법원 경매로 이전될 때 수입시기를 묻는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제48조제11호에서 규정한 날이다. 원문에는 해당 조항이 정한 구체적인 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55 과세이연 퇴직급여의 수입시기와 근속연수는?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5항 및 제5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퇴직소득공제금액을 위한 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된 퇴직급여의 수입시기와 퇴직소득공제용 근속연수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퇴직급여를 다시 지급받는 날이며 근속연수는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질의자의 근속연수는 퇴직급여를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지연 지급한 연금저축 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1.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에서 발생했으나 지연 지급된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제2항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5 해석을 참조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과세이연 퇴직급여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은 「소득세법시행령」제42조의2 제5항 및 제5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해당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해당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계좌에 넣은 퇴직급여액의 수입시기와 개정 규정 적용을 물었다. 해당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서 다시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다. 개정된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같은 해 추가 중간정산 퇴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거주가가 동일연도 중 노사합의에 따라 당초 지급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수입시기는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이며, 동일연도에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해 추가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의 수입시기와 과세이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은 날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이연을 적용받는다. 추가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지급확정일부터 60일 이내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하거나 입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지상권 설정 대가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는?
한국전력의 고압선이 토지위를 통과하게 되어 철탑 및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까지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대가를 지급받은 날임.
소득세소득세법2011.07.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다. 철탑 건립을 위해 자기 소유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받은 대가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전속계약 대가를 나눠 받으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강사가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가 전속계약 대가를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각 금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다. 온라인 수능강의 강사가 강좌 판매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1 약정 고용기간이 있으면 퇴직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2항에 따른 퇴직한 날(퇴직일)은 고용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고용계약 만료일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한 고용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인 퇴직일을 물었다. 퇴직일은 고용계약 만료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2항에 따른 퇴직한 날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판결로 받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
소득세소득세법2011.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소송의 판결에 따라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판결이유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3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된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된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이다. 대금 청산 전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고 이후 대금이 확정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64 미지급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 연(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연(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2011.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합리적으로 산정해 손금에 산입했다면 그 연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수입시기이다. 미사용 유급휴가를 1년간 적치한 경우에는 개근한 연도의 다음 다음연도가 수입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된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된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이다. 대금 청산 전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고 그 이후 대금이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계약금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계약을 위약하여 매도인에게 귀속된 계약금(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임
소득세-2011.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된 계약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기타소득인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계약해제와 계약금 미반환 통고로 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이다. 매수인이 이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67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으로, 거주자가 해당 계약금으로 저축한 예금의 지급청구소송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에 영향이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11.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계약금으로 저축한 예금의 지급청구소송은 수입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8 임대차 방해 보상금은 임대업 수입인가요?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부동산관리인으로부터 받는 임대차계약의 방해에 따른 임차료 손실상당액, 부동산원상회복을 위한 피해보상 명목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의 수입
소득세소득세법2010.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임대차 방해와 원상회복에 관해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임차료 손실상당액과 피해보상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해당 금액의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분할 지급 퇴직위로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소득세-2010.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인 퇴직위로금을 조건 성취에 따라 분할 수령할 때 수입시기를 물었다. 각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근로소득 수입시기다.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이라는 전제에서 적용된다.

70 사업주가 대신 받은 산전후휴가급여도 비과세인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산전후휴가 급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것을 포함한다)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산전후휴가일이 되는 것임
소득세고용보험법2010.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가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산전후휴가 급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근로자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산전후휴가일이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비영업 금전대여 이익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지급받는 금전대여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금전대여 이익에 대한 소득구분, 수입시기와 소득금액을 물었다. 해당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원칙적으로 약정상 이자지급일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지급하면 실제 지급일이 수입시기이고, 필요경비 없이 총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영업권 양도대가가 나중에 확정되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영업권 양도대가의 수입시기는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 ・ 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임. 다만, 대금 청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 ・ 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2009.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조문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법인이 부담한 소득세 상당액은 언제 귀속되나?
근로소득으로 보는 소득세상당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9.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임원의 소득세 추가부담금을 법인이 후년에 부담한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소득세 상당액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입시기를 판단한다.

74 중간정산 퇴직소득은 언제 귀속되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에 해당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
소득세-2009.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은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라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75 프로야구선수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프로야구선수가 특정구단에 입단하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입단보너스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당해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내 계약을 맺은 프로야구선수의 입단보너스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가 지급약정일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입단보너스는 사업소득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의 인적용역 수입시기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6 기명식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
기명식어음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임 <br /> <br />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명식어음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기명 어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성과급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장기성과보상제도에 따라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Stock Award)를 부여받은 국내 직원이 외국법인의 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주식은 Stock Award를 수령하기 위한 조건이 성취되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
소득세-2009.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직원이 외국법인 모회사에서 받는 성과급 주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주식 보상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이 성취되는 날이다. 정상적인 고용관계 유지와 회사기밀 유출금지 등 지급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78 중간정산 퇴직소득은 언제 귀속되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에 해당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소득세-2009.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은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라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로 한다.

79 일시 지급받는 자문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변호사가 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자문용역 계약을 맺고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수입시기를 물었다.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수입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판결로 받는 지난 임대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해 소유자 등이 받는 이미 경과한 기간의 임대료(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 포함)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서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을 수입시기로 함
소득세-2008.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쟁송의 판결·화해로 받는 지난 기간의 임대료상당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미불임대료 청구 쟁송이 아니라면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임대료상당액에는 지연이자와 기타 손해배상금이 포함된다.

81 판결로 받는 임료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 제외)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는 이미 경과한 기간의 임대료(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 포함)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서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소득세소득세법2008.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쟁송의 결정으로 받는 임료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경과 기간의 임대료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이 수입시기다. 지연이자와 기타 손해배상금도 포함하되 공탁된 임대료는 별도 규정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2 보험료로 자동 납입된 예금이자는 언제 수입인가?
3년만기 정기예금의 선발생이자를 3년만기 보험상품과 연결하여 자동으로 불입하도록 하는 경우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보험료를 불입하는 날)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의 선발생이자를 보험료로 자동 납입할 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4호 마목은 적용되지 않으며 보험료를 불입하는 날이 실제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간주임대료에서 공제할 배당금의 범위는?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공제되는 배당금은 당해 과세기간에 배당소득 수입시기에 따른 수입할 금액으로 확정된 것을 말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 시 총수입금액 산입액에서 공제할 배당금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당소득 수입시기에 따라 수입할 금액으로 확정된 배당금이다. 장부나 증빙으로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했음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특허권 양도대가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특허권을 양도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수입시기다. 잔금 미수수에 합의하면 이를 확정한 날을 대금 청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5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수입시기는 스톡옵션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임.
소득세-2008.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사에서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스톡옵션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다. 행사에 따른 주가차액으로 권리가 제한된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같다.

86 해약으로 귀속된 계약금은 언제 소득이 되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지급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댱되는 것이며,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매도자에게 귀속된 계약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위약금이 된 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87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 동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경우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해약이 확정된 날이 수입시기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8 해외 모기업의 조건부 상여금은 어떤 소득인가?
외국법인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상여금 이연프로그램 권리(Stock Award)에 대한 조건 성취시 상여금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조건이 성취되는 날
소득세소득세법2008.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자회사 임직원이 해외 모기업에서 받는 조건부 상여금의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조건 성취 시 지급받는 상여금은 을종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조건 성취일이다. 해외 모법인 발생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9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90 해약 위약금의 필요경비와 수입시기는?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계산시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
소득세-2007.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의 필요경비 범위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다른 부동산 계약을 해약하며 지급한 위약금은 받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해약 확정일이 수입시기다.

91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 포함)의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청산전 등기 ・ 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있다면 등기 ・ 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 부동산매매업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92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은 언제 수입으로 잡나?
개인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ㆍ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고, 그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해당 날짜가 수입시기다. 예약매출 수입시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 양도에 관한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성과배분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처분으로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4 프로농구선수 계약금과 연봉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프로농구선수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농구선수의 계약금과 연봉 등 인적용역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용역대가 지급약정일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학원 수강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외국어학원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수강료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수강료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강료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6 지연 지급된 국민연금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급여를 지연 청구하여 여러 연도에 해당하는 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당초 받기로 한 각 연도별로 귀속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연도분의 국민연금을 지연 청구해 일시에 받은 경우 수입시기를 물었다. 연금은 당초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별 과세대상 소득으로 귀속된다. 실제 지급받은 날과 받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7 기명·무기명채권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은 무기명채권의 이자는 그 지급을 받는 날, 기명채권의 이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무기명채권 이자는 지급받은 날, 기명채권 이자는 약정 지급일이 수입시기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및 제3호에 따른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98 비영업대금 이익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되며,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으면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해 받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다. 약정이 없거나 조기 지급 또는 제외했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지급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공탁된 경락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경락대금의 배당금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공탁된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2006.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공탁된 경락대금 배당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며 원금 초과액 전체는 이자소득금액이다. 배당금 등의 이자소득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00 연예인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연예인의 인적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인의 인적용역 대가를 어느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입시기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이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