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영업 금전대여 이익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280회신일 2009.08.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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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업 금전대여 이익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21

해당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원칙적으로 약정상 이자지급일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금융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금전대여 이익에 대한 소득구분, 수입시기와 소득금액을 물었다. 해당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원칙적으로 약정상 이자지급일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지급하면 실제 지급일이 수입시기이고, 필요경비 없이 총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지급받는 금전대여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임.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자소득금액은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의 금전대여 이익에 대한 소득구분, 수입시기 및 이자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1.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2.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다.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면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이자소득금액은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280 (2009.08.21 회신), "비영업 금전대여 이익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47)
원 제목
금전대여 이익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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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