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영업권 양도대가가 나중에 확정되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07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권 양도대가가 나중에 확정되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조문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제1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영업권 양도대가의 수입시기는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 ・ 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임. 다만, 대금 청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 ・ 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회답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070 (<time datetime="2009-07-10">2009.07.10</time> 회신), "영업권 양도대가가 나중에 확정되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04)
원 제목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