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일시 지급받는 자문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349회신일 2009.01.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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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 지급받는 자문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29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변호사가 자문용역 계약을 맺고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수입시기를 물었다.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수입시기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변호사가 자문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대가는 일시에 지급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변호사가 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변호사가 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변호사가 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49 (2009.01.29 회신), "일시 지급받는 자문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89)
원 제목
변호사가 제공하는 자문용역 대가의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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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