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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지급한 연금저축 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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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득의 수입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제2항을 적용한다.
연금저축에서 발생했으나 지연 지급된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제2항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5 해석을 참조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5(2011.1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5, 2011.10.5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수입시기.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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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96 (2011.10.31 회신), "지연 지급한 연금저축 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21)
- 원 제목
- 지연 지급하는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