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학원 수강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7회신일 2007.03.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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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원 수강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14

수강료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수강료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강료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외국어학원을 경영하고 수강료 수입을 얻는다.

질의요지

외국어학원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수강료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어학원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수강료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어학원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수강료수입에 대한 사업소득 수입시기.

회답

외국어학원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수강료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5호에 따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7 (2007.03.14 회신), "학원 수강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834)
원 제목
학원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수강료수입에 대한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