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허권 양도대가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허권 양도대가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 청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수입시기다.

특허권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수입시기다. 잔금 미수수에 합의하면 이를 확정한 날을 대금 청산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허권을 양도하고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계약당사자들이 잔금을 수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질의요지

특허권을 양도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거주자가 특허권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1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때 중도금 지급이후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잔금을 수수하지 아니하기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잔금을 수수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날을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허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와 잔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의 대금 청산일

회답

거주자가 특허권을 양도한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1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중도금 지급이후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잔금을 수수하지 아니하기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잔금을 수수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날을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7 (<time datetime="2008-06-25">2008.06.25</time> 회신), "특허권 양도대가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124)
원 제목
특허권 양도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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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