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판결로 받는 임료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3500회신일 2008.09.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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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로 받는 임료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30

경과 기간의 임대료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이 수입시기다.

임대차 쟁송의 결정으로 받는 임료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경과 기간의 임대료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이 수입시기다. 지연이자와 기타 손해배상금도 포함하되 공탁된 임대료는 별도 규정일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의 판결·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이미 경과한 기간의 임대료 상당액을 받게 됐다. 미불임대료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전제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 제외)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는 이미 경과한 기간의 임대료(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 포함)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서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을 수입시기로 함.

본문(원문)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함)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함)은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하고,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7조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함)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당이득금에 관한 소송의 법원 결정으로 받는 임료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회답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함)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합니다.

수입시기는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로 합니다.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에서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47조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합니다.

이유

임대료 상당액에는 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500 (2008.09.30 회신), "판결로 받는 임료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92)
원 제목
부당이득금에 관한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받는 임료의 소득구분・수입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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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