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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퇴직급여의 수입시기와 근속연수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시기는 퇴직급여를 다시 지급받는 날이며 근속연수는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된 퇴직급여의 수입시기와 퇴직소득공제용 근속연수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퇴직급여를 다시 지급받는 날이며 근속연수는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질의자의 근속연수는 퇴직급여를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까지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를 통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소득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속연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48조제1항의 근속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을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근속연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라 계산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퇴직급여액이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됐다. 질의자는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했다.
질의요지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5항 및 제5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퇴직소득공제금액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05조 제3항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은 「소득세법시행령」제42조의2 제5항 및 제5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퇴직소득공제금액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05조 제3항에 따르며, 귀하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의 수입시기와 퇴직소득공제금액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은 「소득세법시행령」제42조의2 제5항 및 제5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퇴직소득공제금액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05조 제3항에 따르며, 귀하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5항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제3호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 (근속연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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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0750 (2011.11.18 회신), "과세이연 퇴직급여의 수입시기와 근속연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20)
- 원 제목
- 과세이연계좌에 이체(입금)된 퇴직급여액은 해당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퇴직소득공제금액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에 따르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